뉴질랜드 법원 “공립학교 종교 교육, 부모 동의 얻어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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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 과정을 필수에서 의무로 변경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육 훈련법 2020’(The 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은 자녀가 성경 및 기타 신앙적 측면을 가르치는 종교 교육에 참여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정됐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종교 교육 수업에 등록됐으나 부모가 자녀의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학교 종교 교육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었으며, 세속교육네트워크(Secular Education Network)와 같은 단체는 종교 교육을 중단하라며 학교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법안은 학교에서 성경 교육과 관련된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심리되기 몇 주 전 받아들여졌다.

세속교육네트워크 측은 “이 법안이 개정되면서 소송을 취하했으나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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